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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사무실 렌트프리와 핏아웃의 차이점은?

SJ fam 2024. 10. 31. 14:47

 

안녕하세요.

강남사무실, 상가 상업용 부동산 전문 중개법인

RE / MAX 프리미엄 공인중개사 심상원 실장입니다. 

 

이번 포스팅에서는 흔하게 사용하지만 혼동될 수 있는 부동산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 

바로 렌트프리(Rent-Free)와 핏 아웃(Fit-Out)입니다. 

 

일반적인 사무실, 상가 임대차에서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. 

정확한 용어의 뜻을 알고 사무실,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 

 

✔️ 렌트 프리(Rent-Free)

 

렌트프리의 사전적 의미는 임대인이 임차인 유치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 보통 렌트프리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거나, 본격적인 사무실을 사용하기 전 준비나 마케팅을 하는 과정으로 사용합니다. 

 

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임차사 및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1개월 ~ 최대 1년까지 렌트프리를 제공합니다. 물론 중소형 규모의 강남사무실, 상가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 

 

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면제해줌으로써 1년 기준으로 보면 월 임대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 

다만, 렌트 프리로 임대료가 면제가 되더라도 렌트 프리 기간 동안 건물의 관리비, 공사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및 수도의 공과금 청구가 됩니다. 

 

 

✔️  핏 아웃(Fit-Out)

 

핏 아웃의 사전의미는 준비, 채비하다는 뜻입니다. 

부동산 용어로 핏 아웃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에만 임대료를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 

 

렌트프리와 핏 아웃 모두 일정 기간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이 오기가 쉽습니다. 현장에서도 렌트프리, 핏 아웃이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 

 

핏 아웃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임대인의 경우,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 정확한 공사기간 견적을 받고 그 기간 동안만 임대료를 면제해 주곤 합니다. 즉,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료를 면제해주는것이 아닙니다. 

 

렌트프리와 마찬가지로 핏 아웃 기간에도 건물 관리비와 공과금은 청구가 됩니다. 

 

 

렌트프리, 핏 아웃 모두 임대인, 임차인에게 장점이 있습니다.

임차인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때문에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 

임대인 입장에서도 렌트프리, 핏 아웃 기간을 줌으로써 빠르게 임차인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조건입니다. 

 

다만,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렌트프리, 핏 아웃의 유/무나 기간은 임대인의 재량입니다. 

위치가 좋고 컨디션이 좋은 건물이라면 굳이 주지 않더라도 빠르게 임대가 맞춰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. 

 

 

지금까지 부동산용어 렌트프리와 핏아웃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 

 

비슷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이지만 엄연히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. 

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약협상에 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 

 

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이나 사무실, 상가 등을 구하고 계신다면 좋은 매물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. 

지금까지 강남사무실 임대전문 중개법인 RE / MAX 심상원 실장이었습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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